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63
등록일 2018.02.14 추천수

0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각 규정에 의하면,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본문).
노동조합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4.24.선고2011헌마338결정참조).
한편 노동조합법(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크게 복수 노동조합 중에서 실제로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와 그러한 복수 교섭요구노동조합 중에서 다시 교섭대포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로 구성된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시행령(14조의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정하면서 이러한 지위 유지 기간을 보장받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경우를,1)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2)교섭요구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거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연합 등의 방법으로 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3)교섭요구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재29조의2 제4항),4)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는 경우(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5항)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이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자인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사업장에 존재하던 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4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48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58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0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86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77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05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389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876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55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3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83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1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15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57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