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요지] 유급연차휴가수당은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4년 5.1 유급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2014.4.30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 그 부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5-12 선고 2015가소28315(본소)외 판결)
가) 연차휴가수당 발생
1)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3년.5.1부터 2014.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수당 796,160원의 지급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의 규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의 대가로 그 1년이 경과하는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2013년.5.1부터 2014년 4.30.까지의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2014년.5.1에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가 2014년 4.30.까지만 근무하였음으로, 위기간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휴가수당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