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조회수 2,674
등록일 2017.11.06 추천수

0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2017.9.28)

내년 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 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를 포함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행위를 정할 예정이다.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진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퀵서비스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가 두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기관 간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퇴근재해는 산재 발생건수와 사업주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2월31일을 개선입법 기한으로 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1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81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17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400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924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71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