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이 10.19.1부터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간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미보고 시 1차300/2차600/3차1,000, 거짓보고 1,000만→ <개정>(일반재해) 미보고 시 700/1,000/1,500만원 거짓보고 시 1,500 (중대재해) 3,000/3,000/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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