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지급주기가 월급과 같이 한달이 아닌 2개월 또는 3개월이라도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기성'은 일정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은 기술,경력등과 관련해 정해진 조건,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고정성'은 어떤 수당이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뜻합니다
-"일할계산" 안하면 통상임금아냐
대법원은 이미 고정성 기준을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 89399)는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의 제공' 외에도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의 액수를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일할계산된 만큼의 금액은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할계산'이 되는 수당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할계산'이란 어떤 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 단위근무기간(1개월 또는 1주일 등)을 전부 채우지 못했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짝수달 말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C사에서 일하는 D씨는 4월 말에 300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D씨가 다음 상여금 지급일(6월말)에 앞서 5월말에 퇴사힐 경우 상여금의 절반인 1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C사의 이 상여금은 '일할계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사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상여금 지급일 보다 하루라도 일찍 퇴직한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이에서 제외한 겁니다 '일할계산'을 하지 않은 거죠 이에 대법원은 A사의 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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