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요지(판정일자: 2016.10.24.)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한 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후 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 가는 것에 동의한 것은 동 체육회에라도 갈 수 있다면 시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 (중앙2016부해802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