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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06
등록일 2017.04.1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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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고 없이 휴가를 쓴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피고회사는 2012년10월경 구매사업부 관련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외국계 법무법인을 이미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상무김B가 그 전에 근무하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피고 회사의 공동대리인으로 무리하게 선임함으로써 이를 반대한 원고와 사이가 나빠졌고 그로 인하여 김B가 고의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낮게 준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도 반하여 무효이다.

2)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등 취업규칙 제16조의(해고사유) 제6호의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에게 2015년1월 23일자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미리 면담을 통하여 해고사유를 설명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판시사항⟩
원고는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3년간 소속 국제법무팀 외국변호사 중 최하의 점수를 받았고, 원고는 2012년 근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013년6월20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협상 끝에 근무능력 개선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이후 근무평가가 낮을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16.7.7. 선고 2015가합20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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