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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51
등록일 2017.03.1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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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2013.1~ 2016.6.30)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렌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체불임금을 집중 단속한다.

♦원하청 상생 감독실시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한해 상향식 (Botton-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 한다.
법위반 사항은 엄정.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활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공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 기간제 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 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발굴, 기획 감독 실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 사외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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