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상 가입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선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일단 노동조합 가입 대상 범위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만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 직급 이하 또는 특정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가입대상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자유설립(가입)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범위 대상에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그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승인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제출한 가입 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그 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및 비위 행위를 했고(반조합행위자) 조합원이었다면 제명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노동자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탈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는 탈퇴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탈퇴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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