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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지부.지회도 파업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30
등록일 2016.08.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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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또는 지회 단위로도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은 산업별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단체교섭(산별교섭)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산업별 단체협약(산별협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노조법에는 산별교섭이 제도화돼 있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장별 교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별교섭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같은 노동조합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해 내면서 전국단위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산별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산별교섭 결렬의 경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가 추진하는 특정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반대하거나 혹은 입법과 정책을 촉구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결된 산별협약은 그 산업 전체 노동자를 적용 범위로 정하는 방식으로 또는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산업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_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기업별지부가 설치돼 있는 해당 기업 사용자와 각각의 교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섭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지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 사용자들과 지역단위 산별교섭을 히기도 합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사업장)이나 지역 단위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해당 기업 지회나 지역지부 단위에서만 파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파업을 결의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해당 기업지회 또는 지역지부 단위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되고,그 단위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합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 4641 판결)

- 중요한 것은 파업의 주체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산업별노동조합 이름으로 노동쟁의 절차와 쟁의행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단체협약 체결 역시 지부장이나 지회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한 산업별노동조합 위원장이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부나 지회 단위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부나 지회에 독자적인 파업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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