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대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해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다면 적용 안돼"(2019년 12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9
등록일 2019.11.29 추천수

0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다고 해도 이미 앞서 체결한 개별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는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난 11월 14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는 근로자 A씨가 00레저타운 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2018다200709)

주식회사 00레저타운의 1급 근로자인 A씨는 회사와 2014년3월 경 기본 연봉을 7,000여만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590여만원이다.
그런데 회사측은 같은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운영세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연봉의 60%를 ,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하게 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공고까지 마쳤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동의 요건도 갖춘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2014년 9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임금내역을 통지하자 A씨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월급을 기본급의 60%인 354만원을 ,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기본급의 40%인 236만원을 지급했다 , 그러자 A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중
어떤 것의 효력이 우세한지가 쟁점이 됐다. 즉 근로자가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비록 집단적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한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 그와 상관 없이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97조를 바꿔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한 '집단적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 했다고 해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자유결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 했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지만 A씨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유리한(기존)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79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핫 관리자 661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392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1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44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59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29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81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492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3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1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7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38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364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428 2022.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