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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28
등록일 2019.10.1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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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6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ㅈ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탕서비스)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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