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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2
등록일 2019.09.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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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시행 : 10월 1일)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 10월1일)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원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부가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 :10월1일)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10일로 확대된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10월1일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적용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시행 :10월1일)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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