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지 ?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2개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3항제1호에서는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청소, 경비, 조리 등은 파견대상업무로 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보아 파견이 금지되는지에 대하여,
- 같은 법 제5조3항에서 근로자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 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사무실에서 청소, 경비, 운전, 음식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파견법} 제5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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