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임금 : 시급 83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인상
2)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 대상 월 급여 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로 변경
3)실업급여 : 기존1일 6만원 → 6만6천원 인상
4)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 → 50% 변경
5)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월 200만원 → 250만원 인상
6)남성 육아휴직 : 기간 3일 → 10일로 변경
7)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 2주 → 2개월 /한해 지원 월 60만원 → 120만원
8)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하반기부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가능
9)제로페이 실행 :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0%
10)고용보험료 : 지원 신청 주체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