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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3
등록일 2018.10.2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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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댜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이하 "고객응대노동자"라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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