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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30
등록일 2018.10.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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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회시]
♦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주1)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근로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어(제7항)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차가 되는 시점인 1년1일은 근로기간 1년차에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유요한 시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와 합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기 전의[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 일수에서 빼도록 규정하여 근로기간 최초 2년간은 합산해서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하던 것을 근로기간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기간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점도(주2)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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