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파트경비원 박모씨가 옛 소속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2월 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뒤 업체측은 박씨를 해고 했다 아파트와 용역업체와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줬다 박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양쪽의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이 조항이 용역업체 위탁업무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옹호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끝났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여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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