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는 제9조 등에 운송수입금을 전액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 임금협약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하게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조치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택시운수사업체)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르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 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임금협약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7.1. 선고 2015가단567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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