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소유입니다. 이를 총유(總有)라고 하는데요 총유란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지만 공유(共有)와는 달리 구성원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분이나 분할 및 처분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 따라 일정한 지분이나 분할 청구 대상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특별 기금을 집행한 후 남았을 때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죠.
법인격을 취득한 노동조합의 재산을 노동조합 자체의 단독 소유로서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명 조합원중 98명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탈퇴하더라도 모든 권리는 남아 있는 2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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