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인사조치는 앞서 살펴본 불이익취급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승진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주요 임원이라면 인사발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승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임원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음에도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승진발령을 했다는 것은,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승진 인사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사발령 시기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승진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인사조치가 해당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의도로 행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사 차원에서는 인사조치가 업무상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를 승진시켜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설립합니다.(대법원1998.12.23. 선고 97누 18035판결)
-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사용자의 인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법원과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활동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사용자 인사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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