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78
등록일 2016.11.15 추천수

0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위원장이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삼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서 사용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해야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노동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노사관계가 어떠했는지 봅니다. 징계를 한 시기도 노사관계와 연계해 따집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에 불균형이 있었는지 불이익처분 후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 등 노동조합 활동에 일정한 쇠퇴와 약화가 있었는지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나아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판결)

 -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상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인것입니다.(대법원 2008.1.24.선고 2007도6861 판결) 

- 하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일부 추정되더라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근기법상 정당한 처분이라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배제.시정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0.3.25.선고 2007두8881 판결)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면 사용자의 불이익처분도 없었을 것이라도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92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핫 관리자 664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400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6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49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63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7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86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핫 관리자 500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8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7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8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40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369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442 2022.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