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미화원 임금청구 소송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가 합의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금, 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 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e고용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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