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괜찮습니다.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점거행위가 아니라면 직장점거 농성은 쟁의행위의 한 수단으로 적법합니다.
-직장점거는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들이 기업시설 내에 머물면서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입니다.
외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쟁의행위의 흔한 형태가 아닙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만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제한하면서 사업장내에서만 쟁의행위를 하도록 노동삼권을 제한했던 노동법의 역사로 인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돼 왔습니다.법원도 과거 법.제도로 인한 역사성을 반영해 직장점거를 적법한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해 왔습니다.
- 노조법 (제42조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ο전기.전산 통신시 ο철도(도시철도포함)의 차량 또는 선로 ο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선원법상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제외) ο항공기.항해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ο화약.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ο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시설입니다. 그외 시설에서의 점거농성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이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쟁위행의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 점거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한 정당한 쟁위행위입니다.(대법원 1991.6.11.선고 91도383판결)정당한 직장점거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