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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자차사고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8
등록일 2016.08.0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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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월11일 밝혔다.

- 양산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예방 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과 복부를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차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이후 공단측이 "사고 장소가 사업장과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도로이고 ,사고차량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는 이번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지만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이 매우 넓어 사건 차량의 운전이 필수적이었다"며 관리소도 사건 차량을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산불예방대원으로 채용한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점 , 산불예방 업무를 하다가 현장에서 퇴근할 경우 ,다음날 관리소로 다시 출근해야해 다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재해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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