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급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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