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채용 전 출산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 후 90일이 되는 기간이 채용후 기간에 포섭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부여하면 될 것임.
-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휴가를 부여한 최초 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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