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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23
등록일 2018.11.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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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A 농업회사법인의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힘.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돤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함.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등의 생산.판매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 3월 김해사업장을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함.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 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함.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돠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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