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았던 지원금을 더해 총 3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환하라는 판결 사례가 나왔음.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 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달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힘.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씨는 지난 2015년 2월 권모씨를 채용하면서 1년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음.
-하지만 권씨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인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받기 전에 채용됐음이 밝혀졌고 이에 노동청은 오씨에게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도 내림.
-오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권씨를 취업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수 후에 확정 고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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