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7
등록일 2017.10.16 추천수

0

[판시사항]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장애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7.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년 12.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애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3.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3.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2.귀의 장애, 가.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라)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4.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96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8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52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64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40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302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61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75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88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95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27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49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39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70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59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