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 3814,2015-11-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1
등록일 2017.09.01 추천수

0

[질의]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이 연간 11개월분으로 배정됨에 따라 매년 11개월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참고하여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95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7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50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60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35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301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58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70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85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92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20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47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36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66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58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