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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4
등록일 2017.08.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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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 등)면 모두 적용.
단, 가사사용인(가정부,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 적용 안됨.

최저임금액의 지급 및 사용자 주지의무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의무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사용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안됨

-사용자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위반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 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안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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