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 운영의 마트에서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왔는데, 2012년.7.1.경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의 근무시간보다 1시간씩 먼저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0,315,047원의 지급을 청구.
- 일부 인용 판결 : 원고가 1시간씩 먼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을 고려하여 2013년 2월 이후 부분인 7,915,287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계약기간은 2014.1.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으로 한다.
제5조(근무시간과 휴게시간)
1)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업무상 부득이한 겨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사업주(자사무소장 포함)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임금)
1)근로자의 임금은 연간총액임금 23,760,000원으로 하여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특별성과급, 연차휴가보상금,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은 연간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임금은 매월 21일(토요일 또는 휴일일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출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10.20. 선고 2016가소 27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