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벤젠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서 벤젠과 다발성 골수종 발병사이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되어 이미 그 부분이 실정법령에 반영되어 있는점,
2) 망인이 근무한 소방서의 사실조회결과 확인되는 총 출동횟수가 추정치에 불과하여 실제 망인의 화재현장 출동 횟수와 같은 것으로 볼 수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1995. 6.1.부터 2010.7.26.까지의 기간 중 공기호흡기,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구가 열악하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약 5년 1개월 동안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8.7.부터 2010.7.26.까지 약 3년간 화재현장에 최소한 155차례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며,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 물질이므로, 망인이 위 기간에 화재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방사선,화학물질 노출 등이 발병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은 45세 미만에서 1%미만이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이 발병 당시 만 43세에 불과하였던 점,
4) 망인에 대한 2012.3.22.자 응급의료센터 기록에 "흡연 : 3년전 금연, 이전엔 20갑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화재현장에서 발생되는 벤젠 등 유해물질의 배출농도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흡입력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5) 감정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소방관에서이 사건 상병이 더 많이 발병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다른 조혈기계 암과, 발생기전이 유사한점, 화재진압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의 위해성 평가가 실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단56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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