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45
등록일 2017.03.17 추천수

0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2013.1~ 2016.6.30)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렌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체불임금을 집중 단속한다.

♦원하청 상생 감독실시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한해 상향식 (Botton-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 한다.
법위반 사항은 엄정.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활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공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 기간제 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 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 분야 발굴, 기획 감독 실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 사외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 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86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5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45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59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27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298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56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62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79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88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13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39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31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57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56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