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93
등록일 2017.01.24 추천수

0

- 사용자측은 제출을 하든 못하든 답변을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
- 노조측은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요구한 바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이란 규범적 효력을 가짐은 물론 노사간에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하여야 할 신뢰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임. 귀사의 단체협약 제26조(자료제출)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처분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만약 "사측이제출을 하든 못하든 답변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거나 동 조항의 해석을 오판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또한 동 조항의 문리적 및 법리적 해석상 자료제출이라 하면 그저 "답변"이 아니라 "유형의 물리적 물건(자료)"
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응하여야 하며" 혹은 "응한다"는 의미는 앞선 유형의 물리적 자료를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할 법적 신의적 의무를  사용자측에 부여하고 있음은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 사료됨.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95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7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50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59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34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301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58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70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85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92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20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46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36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65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58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