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힘.
- 고용부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엔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했다"고 설명함.
- 지금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보험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가입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았음.
- 보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확대됨.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산재보험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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