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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24
등록일 2018.07.0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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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최대노동시간 단축,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자)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근로자)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근로자)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근로자)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근로자)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근로자)

7. '소규모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확대(일반기업)

9.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일반기업)

10.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일반기업)

11.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 강화(일반기업)

12.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청소년~청년(15세~35세)

13.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청소년~청년(15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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