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5호에서는 같은 법 26조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 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 제35조 5호에 따라 같은 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를 결합하면 "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여야 같은 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아야 하고, 그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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