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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69
등록일 2018.01.1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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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가 채용조건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서 해고무효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 아니라 통상해고를 당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고용조항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1기를 경과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6가합23386 판결)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2007.12.28.선고 2006다33999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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