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에 사용한 휴가 일수 2년차서 감액조항 폐지-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