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42
등록일 2017.11.21 추천수

0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관련견해)
<갑설>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설>법상 "최초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의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각공2017하,588] 관리자 234 2022.12.06
270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대법원 2019.. 관리자 387 2022.12.05
269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관리자 323 2022.11.21
268 “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관리자 329 2022.11.17
267 대법원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관리자 445 2022.11.14
266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관리자 474 2022.11.04
265 퇴직 전/후 퇴직금 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성 핫 관리자 529 2022.10.17
264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핫 관리자 716 2022.10.11
263 주 32시간 근무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438 2022.09.28
262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관리자 267 2022.09.19
261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관리자 325 2022.09.15
260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리자 327 2022.09.14
25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 관리자 389 2022.09.13
258 '월 300건' 배달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마트 직원, 법원은 '산재 사망' 인정 관리자 328 2022.09.06
257 [대법원]근로계약서에 수당 잘못 작성했어도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82 2022.09.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