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00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ΔΔ사이의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00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자로서 기계의 작동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위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유의하지 않는 이상 안전교육과 관리.감독만으로 사고의 발생을 전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부주의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5 .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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