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측은 제출을 하든 못하든 답변을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 - 노조측은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요구한 바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이란 규범적 효력을 가짐은 물론 노사간에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하여야 할 신뢰의 원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임. 귀사의 단체협약 제26조(자료제출)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처분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만약 "사측이제출을 하든 못하든 답변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거나 동 조항의 해석을 오판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또한 동 조항의 문리적 및 법리적 해석상 자료제출이라 하면 그저 "답변"이 아니라 "유형의 물리적 물건(자료)" 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응하여야 하며" 혹은 "응한다"는 의미는 앞선 유형의 물리적 자료를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합당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할 법적 신의적 의무를 사용자측에 부여하고 있음은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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