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리적인 이유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
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판정사항 :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
로 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부제소 확인
서 를 제출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기존대로 2019년도 임금협
정서에 규정된 배차시간 및 소정근로 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무하
도록 허용하면서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
들은 임금협정서를 준수하라는 명목으로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
하였다.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 제출 여
부에 따라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부제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배차시
간 및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차별
대우 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부제소 합의란?
부제소합의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 이
라고도 한다.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