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숫하게 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을 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해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때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제도 시행일(7월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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