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제도란
1.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노사분규 발생 및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2. 임금등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않아 다수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3. 불법 파견 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이전에 특별근로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예고 통보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정기근로감독 요건
1)상시 근로자수 20명이상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 제2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재해통계는 요양결정일 기준)이 전년도 동종업종 (중분류)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
2)전년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에 의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요양결정일 기준)기 1명 이상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판정일 기준)가 2명(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다만, 해당 업무가 폐쇄된 사업장 제외)
3)취약업종이거나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지침으로 노동관서 장에게 감독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다만, 집무규정 제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장 또는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은 제외)
4)전년도에 재해발생, 안전보건조치 소흘로 언론보도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많은 사업장 등으로서 노동관서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