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지원합니다.
-'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15만원)합니다.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사업소개 (지원대상.요건 등)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전화 : 044-202-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