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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9
등록일 2018.08.1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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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 1주일의 정산(월요일~일요일로 명시)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근무시간 08 : 30 ~ 17 : 30 )
 (평일 시간외노동 평균 3시간)

# 평일 연장노동 없이 광복절 특근 (예)
   근무 : 8월 13일(월) ~ 8월 14일(화)
   근무 : 8월 16일(목) ~ 8월 17일(금)
   특근 : 8월 15일(수) → 8시간
   근무시간 8시간*4일 = 32시간 + 8시간 = 40시간  ⇒ 추가가능 

# 평일 연장 노동 없이 광복절, 토요일에 특근 (예)
   근무 : 8월 13일(월) ~ 8월 14일(화)
   근무 : 8월 16일(목) ~ 8월 17일(금)
   특근 : 8월15일(수) → 8시간 , 특근 : 8월18일)토) → 8시간
   근무시간 : 8시간*4일 + 16시간 = 48시간  ⇒ 추가가능

# 평일 3시간씩 연장노동 및 광복절 특근 (예)
   근무8월13일(월) ~ 8월 14일(화) → 연장근무(3시간*2일)
   근무8월16일(목) ~ 8월 17일(금) → 연장근무(3시간*2일)
   특근 : 8월15일(수) → 8시간
   근무시간 : 8시간*4일 + 12시간 + 8시간 = 52시간 → 노동제한

# 평일 3시간씩 연장노동/광복절, 토요일 특근 (예)
   근무 : 8월13일(월) ~ 8월 14일(화) → 연장근무(3시간*2일)
   근무 : 8월16일(목) ~ 8월 17일(금) → 연장근무(3시간*2일)
   특근 : 8월15일(수) → 8시간
   근무시간 : 8시간*4일 +12시간 + 16시간 = 60시간 ⇒ 불법노동

*소정노동을 하기로 한 주에 유급휴일(광복절)이 발생한 경우 광복절에 특근을 하였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범위내에 있다.

*유급휴일(광복절)에 휴무하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또는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중에 특근을 한 경우에도 주 소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 범위내에 있다.

단, 주 상한 52시간제/주 12시간외노동 제한은 적용되며, 휴무일 노동이 소정노동시간 범위내에 있어도 시간외노동에 대한 가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출처 : 하나노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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