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2017-08-02, 법제처 17-03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1
등록일 2018.05.04 추천수

0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5호에서는 같은 법 26조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 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 제35조 5호에 따라 같은 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회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는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호의 문언과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를 결합하면 "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여야 같은 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아야 하고, 그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400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338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326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233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236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202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197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235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260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264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448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401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332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268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481 2022.12.1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